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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정부가 장려금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일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소득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그리고 종교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구 유형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과 소득 기준, 그리고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1인 가구
홑벌이가구: 본인 외에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
총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단독가구: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서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순자산 기준이 아니라 총자산 기준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 유형과 총소득액,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가구 유형별로 산정 기준이 다르며, 소득이 일정 구간일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총급여액 등의 정의
근로소득: 연간 총급여액
사업소득: 연간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종교인소득: 종교 활동에 따른 총수입금액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에 따라 업종별 조정률(예: 0.4~0.7)을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장려금 지급액 구조
지급액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감소하는 형태로 계산됩니다. 이를 '역U자형 지급 구조'라고 부르며, 소득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도 최대 지급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를 들면,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내외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내외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내외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되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조회 서비스를 통해 개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및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9월 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 금액의 10%가 감액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모바일: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www.hometax.go.kr 접속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ARS: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세무서 방문: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국세청에서는 전년도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신청 안내 문자 또는 우편을 발송하므로, 안내를 받은 분들은 안내문에 따라 간단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허위신고나 고의 누락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재산을 누락한 경우 근로장려금이 환수되며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변호사, 회계사, 의사, 세무사, 건축사 등은 사업소득자라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 반드시 확인
장려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소득 및 재산 내역이 변경될 경우 자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 차이
동일한 소득이더라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유도하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한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경제적인 부담이 큰 시기에는 이러한 지원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합니다.
매년 소득 수준이나 재산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사전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시고, 본인의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는 하고 있으나 생활이 빠듯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 신청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고객센터(☎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대상: 2024년 소득 기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 ✔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ARS, 방문 신청
이제 근로장려금 제도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